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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안내] 한국질량분석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권자 최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8
내용
[한국질량분석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권자 최종 안내]


한국질량분석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과 선거 공고에 의거하여,

수석부회장 선거권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선거권자에게는 개인 메일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1. 선거 일정
가. 수석부회장 후보자 회원 추천 :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8월 5일(금) 24:00
나. 후보 등록 : 2022년 9월 1일(목) ~ 9월 8일(목)
다. 후보 등록자 명단 안내 : 2022년 9월 13일(화) *웹사이트에 공지
라. 선거권자 최종 안내 : 2022년 10월 10일(월) *웹사이트에 공지
마. 온라인 투표 : 2022년 10월 24일(월) 09:00 ~ 10월 28일(금) 18:00
바. 개표 및 당선자 확정 안내: 2022년 11월 1일(화) *웹사이트 및 이메일

2. 선거권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연속 2개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한국질량분석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선출 규정 제4조)
* 관련 근거 : 한국질량분석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선출 규정 제4조
* 단,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해 2022. 10. 9(일) 24:00까지 회비를 납부하셔야만 실제적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 온라인 투표를 위해 대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의 일부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전달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는 사무국에서 선거권을 확보한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행합니다.)

3. 기타
- 대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을 보유한 회원들에게 메일로 사전에 수석부회장 투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온라인 투표를 위해 대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의 일부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전달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질량분석학회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 본인이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만 투표 안내문은 발송됩니다.


한국질량분석학회 2022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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