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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한국질량분석학회 정관

제정: 2003. 8. 28
개정: 2012. 8. 23
개정: 2019. 8. 23
개정: 2021. 5. 20
개정: 2021. 8. 26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질량분석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질량분석과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질량분석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하고,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Mass Spectrometry(KSMS)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학술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및 기타 학술 모임의 개최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의 협력 강화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술의 국제교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질량분석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 종신회원: 정회원 중 10년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3. 3.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질량분석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4.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5. 특별회원: 특별회비 또는 기부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
  6. 6. 명예회원: 질량분석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에서 제외).
  2.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정회원 중 회원자격을 총회 개최년도 포함 최근 2년 이상 유지한 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지 및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1인
  3. 3. 부회장 4인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4. 4.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5.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거나 이사 충원이 필요할 경우 회장이 추천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선임한다.
  3.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4.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5. 5.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회장의 임기 시작일과 같다.
  6. 6. 수석부회장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되고 도래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방법)

  1. 1.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하여 취임한다.
  2. 2.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선출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3. 3.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4. 4.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5. 5.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도래하는 1월 1일에 즉시 회장으로 취임한다.
  6. 6.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수석부회장 선출 전 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7. 7. 모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무 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감사의 선출
  2.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결 정족수)

  1.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회원과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권리정지 및 제명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③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4)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5)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학회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1.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실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
    5. (5) 수석부회장 후보자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제20조(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서면결의)

  1.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지난 이사회에서 수정/보완이 요구되어 수정/보완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자산의 과실
  3. 3. 사업 수익금
  4.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25조(재산의 관리) 기본 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8조(결산) 당해년도 사업의 결산은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예산 외 채무 및 채권)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30조(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학회 웹싸이트와 전국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3. 본 학회의 해산

부칙

제1조(설립당초의 정회원) 본 학회의 발기인은 설립 시 정회원으로 된다.

제2조(설립당초 임원) 초대 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05년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포상규정

제정: 2013. 1. 1
개정: 2022 1. 26

제1조 (시상 대상) 본회 정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부합하여 아래와 같이 시상을 할 수 있다

  1. 1. (공로패)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공로패를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시상한다.
  2. 2. (한국질량분석학회 논문상) 본 학회의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본 학회 및 질량분석학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한국질량분석학회 논문상을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상한다.
  3. 3. (한국질량분석학회 MSL 논문상) 본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3년간 논문 중 피인용 누적 횟수가 가장 많은 논문의 교신저자로 본 학회 및 질량분석학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한국질량분석학회 MSL 논문상을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상한다.
  4. 4. (우수포스터상) 여름학술발표대회 및 겨울심포지엄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를 선정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시상한다.

제2조 (시상) 공로패, 한국질량분석학회논문상, 한국질량분석학회 MSL 논문상, 우수포스터상은 본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시상한다.

사무국 규정

제정: 2015. 7. 9
개정: 2019. 6. 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기구의 조직)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원 및 임면권자) 사무국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4조(근무 성적 평가) 직원의 근무 성적은 해당 년도의 회장이 평가한다.

제5조(급여) 사무국의 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

  1. 1. 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에 해당하는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한다.
  2. 2. 발령 월 및 퇴직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3. 3. 연봉은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 및 근무 년 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퇴직금)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한다.

제7조(휴가) 사무국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1. 연차휴가(유급) : 연간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세부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규를 따른다.
  2. 2. 특별휴가(유급) : 본인의 결혼, 직계 존비속의 사망 시 6일 이내, 직계 존속의 결혼, 회갑, 칠순 시 1일
  3. 3. 병가(유급)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가 누계일은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4.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8조(여비) 학회의 업무로 인한 직원의 출장 시 다음과 같이 출장비를 지급한다.

  1. 1.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1에 따라 지급한다.
  2. 2. 시내 교통비는 1일 2만원을 지급하며 별도의 영수증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9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을 포함한다.

  1. 1.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2. 근무 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포상)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별표 1-1] 국내 여비 지급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원 급 실비
(철도, 선박, 항공)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부칙 1 : 본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 사무국 운영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Mass Spectrometry Letters 편집위원회규정

제정: 2013. 1. 1
개정: 2019. 6. 28
개정: 2022. 1. 26

제1조(설치) 본 학회는 본회 정관 제4조(사업)에 의거하여 학회의 정기학술지인 “Mass Spectrometry Letters”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및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정기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2. 2.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
  3. 3.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4. 4. 학술간행물 국제 우수 학술지 등재 추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및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2. 편집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후보를 지명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 시 편집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임기 내 사퇴할 경우 교체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5.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3.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결과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결과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심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심사규정은 엄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윤리규정) 연구 및 논문 투고와 게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시마즈 젊은질량분석학자상 시행 세칙

제정 2019. 12. 12
개정 2020. 01. 30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질량분석학회(이하 “본 회”라 칭함) 회원들 중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시마즈 젋은질량분석학자상(Shimadzu Young MS Scientist Award, 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시상 당해연도를 포함한 연속된 2년 이상 동안 본 회의 회원(학생 회원 포함)으로서 질량분석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고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탁월한 만 40세 이하(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연구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 신청) 본 상의 수상 신청을 위해서는 지도교수 혹은 질량분석 분야 관련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포상 위원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포상위원회의 구성) 본 상의 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장은 위원장이 되어 위원을 선임한다. 단, 신청인에 대한 추천인은 포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수상자의 선정) 포상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를 의결한다.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상) 본 회의 회장은 매년 여름정기학술대회에서 본 상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에서 기증하는 상금과 제공하는 혜택으로 한다.

제7조(제한) 단, 본 상의 수상은 생애 1회로 한정한다.

제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선출 규정_부칙

제정: 2021. 5. 20
개정: 2022. 1. 26

제1조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1. 1. 수석부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2.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 다양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1. 이사회는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임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3.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선거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추천 및 등록, 선거 운동,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1.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연속 2개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만 선거권이 있다.
  2. 2.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연속 5개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 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후보 등록)

  1.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인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다.

제6조 (선거 공고)

  1.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에 학회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발송 으로 수석부회장 선거 사실과 후보 추천을 공고한다.
  2.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에 확정하여 학회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발송을 통해 공고한다.

제7조(선거 운동)

  1.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 원회에 요청하여 선거 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낼 수 있다.

제8조 (당선자 확정)

  1.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2.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3.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1.05.20)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